연말정산 신용카드 내 공제액 조회

똑같이 카드를 써도, 공제 구조를 알고 쓰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는 꽤 달라지더라구요.

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① 전체 구조 → ② 한도 세부 → ③ 실제 계산 순서 로 살펴보세요.

공제율을 외우는 것보다,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지는지부터 잡아두는 편이 훨씬 수월하더라구요.

내 공제액 바로보기

1) 신용카드 공제 구조가 먼저 보이는 구간

많은 분들이 ‘신용카드 15%, 체크·현금 30%’ 같은 숫자부터 외우기 시작하는데요, 실제 계산 구조는 훨씬 단순합니다. 핵심은 총급여의 25%를 넘긴 초과분이에요.

연간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%를 뺀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고, 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. 여기에 총급여 구간에 따라 기본 한도가 먼저 정해지고,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해서 최종 공제액이 정해집니다.

신용카드 공제 기본 구조 요약
- 연간 사용액 − (총급여 × 25%) = 공제 대상 초과분
- 신용카드: 15% / 체크·현금·간편: 30% 적용
- 총급여 구간별 기본 한도: 300 / 250 / 200만 원
내 연봉 기준 계산

2) 한도를 갈라놓는 세부 구조

실제 공제액은 “기본 한도 + 추가 한도” 조합으로 결정돼요.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기본 한도는 줄어들지만, 전통시장·대중교통·도서·공연 등은 별도로 추가 한도(각 100만 원)를 쌓을 수 있습니다.

총급여 구간 기본 한도 추가 한도
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시장·교통·도서·공연 각 100만 원
7천만~1억2천 250만 원 동일
1억2천 초과 200만 원 동일
한도 구조 체크 포인트
- 소득이 높을수록 기본 한도는 줄어듦
- 추가 한도 항목(시장·교통·도서·공연) 활용이 핵심
- 같은 금액을 써도 ‘어디에 썼는지’에 따라 공제액 차이가 커질 수 있음

3) 실제 계산은 이 순서로 따질 때 덜 헷갈림

홈택스에서 입력할 때도 아래 네 단계만 기억해 두면 전체 과정이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아요.

  1. 총급여 × 25% 금액 계산
  2. 연간 사용액에서 그 금액을 뺀 초과분 확인
  3. 초과분에 결제수단별 공제율 적용
  4. 기본 한도 + 추가 한도 안에서 최종 공제액 확정
간단 예시
- 총급여 4,000만 원 → 25% = 1,000만 원
- 연간 사용액 2,000만 원이면 초과분은 1,000만 원
- 초과분 × 공제율 → 한도와 비교해 최종 금액 결정

자주 헷갈리는 부분, 짧게 정리

Q. 총급여 25%를 못 넘기면 공제가 전혀 안 되나요?

네. 기본적으로는 25% 초과분에 대해서만 카드 소득공제가 계산됩니다.

Q.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한 건가요?

공제율만 보면 유리하지만, 결국에는 초과분 × 공제율 구조는 동일해요.

Q. 연말에 카드 몰아 쓰면 도움이 될까요?

이미 초과분이 충분히 쌓여 있다면 추가 한도 항목에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다만 무리한 소비는 결국 손해라, 기준과 구조를 이해한 뒤에 써보는 편이 더 낫습니다.

소득공제 최종계산하기
린맏

반갑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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